반응형 방역대책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주요 내용 ○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 2023.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