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규 모집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하는것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가 개설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만기시 자격에 따라 최대 1,440만원의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며,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므로 정부예산이 조기마감 되기 전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우선 적금 형식으로 납부가 진행이 되고 매달 10만 원씩 넣게 되면 정부가 저축 장려금 명목으로 수급자의 처지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3년 만기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참고로 이자는 별도로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만 모집한 것과 달리 본 사업부터는 요건이 완화돼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도 해당이 된다면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및 차상위 수급자는 불리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데요. 이들의 경우 가입연령이 만 15세 ~ 39세로 조건이 풀렸고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탈락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대상자와는 정부 적립액이 3배에 이르는 차등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받는 수령액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10만원 납입 시 정부적립액 10만원, 차상위 이하는 동일한 금액 납입 시 30만 원이 적립되어 최종적으로 원금 360만 원에 정부적립 각각 1,080만 원, 360만원 그리고 별도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위 4가지 조건과 더불어 3년 만기 가입기간 동안 근로 활동과 관련 교육 총 10시간을 이수하며 자금사용계획서까지만 제출한다면 납입액 대비 최대 1~3배에 이르는 목돈을 최종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둘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시행 5월 15일 부터 가능)
On-Line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 용하면 통장 가입(오직 하나은행만 가능)에 대한 안내부터 신청 접수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자격확인을 위한 시군구 차원의 소득조사 등이 진행되어 기초 및 차상위 가구 여부 및 근로활동 유무,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중복으로 가입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추후 저축이 계속 가능할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 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는데요. 혜택을 받는 인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신청하는 이들도 많아질 것이므로 미리 조건과 가입하는 방법을 잘 숙지해두었다가 가입 일정이 시작되면 바로 신속히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보 안내 ■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아래로 전화문의 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 welfareinfo.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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